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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7가단20375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8,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97,357,432원과 그 중 41,506,491원에 대하여 2018.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27.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게 4억 원을 이자 연 4.94%, 지연이자 연 12%, 대출시작일 2009. 3. 2., 대출만료일 2012. 3. 2., 상환방법 1년 거치 2년간 원리금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피고는 2012. 8. 28. 해임되기 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였다)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4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B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1. 12. 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 2. 현재 남아 있는 이 사건 대출 채무는 97,357,432원[원금 및 지연이자가 붙는 분할 상환하여야 할 이자 등 합계 41,506,491원, 연체이자 55,850,94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 4억 8,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미지급된 이 사건 대출 채무 97,357,432원과 그 중 원금 등 41,506,491원에 대하여 2018. 1. 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4.까지는 약정한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이 보증기간에 관한 약정 없이 체결되었고 이후 보증기간이 갱신되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기간에 관하여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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