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각 15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91,070,828원과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① 2010. 7. 22. 100,000,000원을(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② 2011. 8. 8. 3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③ 2009. 3. 30. 3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할인어음거래약정을(위 약정은 그 후 2012. 3. 29.까지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할인어음거래’라 한다), ④ 2011. 10. 6. 미법화 200,000불의 한도 내에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 약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신용장거래’라 한다), 피고 B, C, D은 각 이 사건 제1 대출에 관하여 120,000,000원의 한도에서, 이 사건 제2 대출에 관하여 36,000,000원의 한도에서, 이 사건 할인어음거래에 관하여 530,000,000원의 한도에서, 이 사건 신용장거래에 관하여 미법화 240,000불의 한도에서 피고 회사의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의 보증일은 2011. 12. 13., 피고 C, D의 보증일은 각 2012. 3. 2.이다). 나.
2013. 2. 6.자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대출의 원금 잔액은 50,901,025원, 지연손해금은 6,625,088원, 이 사건 제2 대출의 원금 잔액은 30,000,000원, 지연손해금은 3,544,715원, 이 사건 할인어음거래의 원금 잔액은 174,641,950원, 지연손해금은 16,492,548원, 이 사건 신용장거래의 원금 잔액은 172,926,139원, 지연손해금은 16,527,895원이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1%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4, 제5 내지 7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6호증, 제17호증의 1 내지 6, 을나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피고 B, C, D은 보증한도액인 각 15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013. 2. 6.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