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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6노2874
특수폭행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내지 4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 3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1의 죄( 특수 폭행 )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만 했을 뿐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바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 중 제 1 원 심 판시 제 1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제 1 원 심 판시 제 2 내지 4 죄 : 징역 6월, 제 2 원 심 : 벌금 400만 원, 제 3 원 심 : 징역 1년 6월) 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내지 4의 각 죄 및 제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제 2 내지 4의 각 죄와 제 3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내지 4의 각 죄에 대한 부분과 제 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2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 1 원 심 판시 제 2 내지 4의 각 죄는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누범에 해당하는 바, 제 1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판시 제 2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 35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누범 가중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제 1 원 심 중 판시 제 2 내지 4의 각 죄 부분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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