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 내지 7 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3 내지 7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 내지 7 죄는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 내지 7 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특수 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 받은 뒤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