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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노4659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위 6의 죄와 판시 제 2 내지 제 4의 각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제 1원 심판 결의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위 6의 죄와 판시 제 2 내지 제 4의 각 죄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위 6의 죄와 판시 제 2 내지 제 4의 각 죄 및 제 2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위 각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원 심판 결의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위 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항소 제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제 1 원심판결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제 1원 심판 결의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위 6의 죄와 판시 제 2 내지 제 4의 각 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 1원 심판 결의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위 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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