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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5노4223 (1)
공문서위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 판시 제 1...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4, 5, 6, 7의 가, 8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제 2 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의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당 심에서 병합심리된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제 4, 5, 6, 7의 가, 8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제 4, 5, 6, 7의 가, 8 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심은 “ 피고인은 2013. 8. 2.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5. (2013. 10. 21. 의 오기로 보인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제 1 전과’ 라 한다) 는 이유로 그 판결 확정 전인 범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제 1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하였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 2014 고단 2428 사기죄 등으로 2013. 10. 21. 이전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2013. 10. 21. 이후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제 1, 2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5. 12. 4. 확정되었다( 이하 ‘ 제 2 전과 ’라고 한다). 그런데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3 죄 및 제 2 전과 중 2013. 10. 21. 이전에 범한 죄는 제 1 전과 판결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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