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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고정68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16:28경 과천시 주암동 685소재 지하철 4호선 당고개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5-1 전동차 객실 내에서 피해자 C가 짧은 치마를 입고 승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펜티를 입고 다니지도 않는 년이 지하철을 타냐, 어떻게 지하철을 탈 수가 있느냐, 내 손녀딸이면 다리를 부러뜨린다, 너는 애미 애비도 없느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니네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양년이 뭘 쳐다보느냐 ”라고 15분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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