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합3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4고합345』 피고인은 2014. 2. 3. 18:1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4동 승강기에서, 피해자 D(여, 9세)가 혼자 탑승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보지에 털이 났냐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승강기 문이 열리면서 피해자가 이를 피해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2014고합788』

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2. 13:4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이수역 승강장 내에서 그곳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에 다가가 앉았다.

피고인은 갑자기 손가락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추행을 당한 E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여, 17세)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별안간 "제3자 주제에 끼어드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9. 9.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2. 12. 30. 서울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불특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