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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7 2017고단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0: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익산 IC 쪽에서 금 마 검문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3 세) 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5 세) 을 외상성 쇼크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33 세 )에게는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안쪽의 기능장애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7 세 )에게는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들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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