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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78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7880』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5. 18.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이전에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보관하고 있던

E의 신분증 사진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고객 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G’, 신청/ 가입자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E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D’ 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 고단 546』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6.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한 후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휴대폰 판매점인 ‘I’ 업주인 J에게 재 전송하면서 “H 명의의 SK 텔레콤 아이 폰 6 64GB 골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 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로 하여금 같은 날 안양시 K 상가 ‘I ’에서 그 곳에 비치된 SK 텔레콤 가입 신청서에 ‘H’, ‘L’, ‘M’, ‘N’, 신청고객 란에 ‘H’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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