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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2573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6. 18:3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내에서 손님 C에게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를 모방한 위조의약품 ‘D’ 3정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54747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 ‘D’ 3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캡처사진, 신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상표등록원부 사본 및 윤안감정서 첨부)

1. 가품 발기촉진제 육안감정결과,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판매의 점),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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