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주거
검사
민수영 ( 기소 ), 김정원 ( 공판 )
판결선고
2018. 5.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 내지 18호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 경 서울 중랑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미국 화이자 코오포레이션이 상표권자인 ' Viagra ' 상표 ( 상표등록번호 제0387168호 ), 미국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가 상표권자인 ' CIALIS ' 상표 ( 상표등록번호 제0491830호 ), 미국 존슨 앤드 존슨사가 상표권자인 ' PRILIGY ' 상표 ( 상표등록번호 제0630586호 ) 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총 9, 680 정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비아그라 3, 900정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총 15종 28, 580개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유○○ 발기부전치료제 보관 플라스틱 용기 구매내역 확인 등에 대한 ), ㈜○○플라스틱 보관용기 판매 내역, 수사보고 ( 위조의약품 상표등록 여부 및 압수물 가액 ( 정가 ) 에 대한 ), 상표등록원부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채증사진
1. 유○○ SNS ( 카카오톡 )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 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 약사법 제93조 제1 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 위조의약품 판매목적 저장의 점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해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조 의약품의 수량이 28, 580정으로 적지 않고 그 정품가격이 약 7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약사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박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