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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6 2018고합166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66호』

1. 일반 물건 방화의 점 피고인은 2018. 2. 1. 20:56 경부터 같은 날 21:03 경 사이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운영의 ‘D’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 출입구 앞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스티로폼 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스티로폼 등에 불을 붙여서 이를 소훼 하여 그 불길이 주변 폐기물 등을 연소될 수 있을 정도로 번지게 한 다음 그 곳으로부터 약 5미터 정도 떨어진 인도 위 화단에 식재된 나무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수막에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서 이를 소훼 하여 그 불길이 주변 전선에 연소될 수 있을 정도로 번지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자기소 유 일반 물건 방화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직후 부천시 F에 있는 ‘G 회사’ 옆 골목길에 쌓여 있던 쓰레기 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쓰레기에 불을 붙여서 이를 소훼 하여 그 불길이 위 ‘G 회사’ 건물 천막과 전선에 연소될 수 있을 정도로 번지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8 고합 174호』 피고인은 2017. 12. 18. 12:48 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여, 58세) 이 운영하고, 피해자 J( 여, 56세) 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K 커피숍 ’에서 위 피해자들이 자신과 동석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던지고, 탁자를 들어 피해자 J를 향하여 던지고, 전기 난로, 커피 머신, 카피 포트 등을 집어 던져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I 소유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유리 컵, 커피잔, 전기 난로, 탁자, 커피 머신, 커피포트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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