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빌딩 3, 4, 5 층에 있는 연예 기획사 ‘H ’를 2015. 2. 23. 경부터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그 전에 근무하였던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근처 번지 불상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음악 연습실 ‘K’ 의 연습생 들이었다.
1. 피해자 L, M,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9.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 내가 연예 기획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 알선업자를 소개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내에 정부로부터 창업자금을 지급 받아 갚거나 창업자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재산으로 모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위 연예 기획사 운영자금이 없어서 돈을 빌리러 다니던 상황이었고, 설립된 지 3개월 미만의 회사는 정부 창업자금을 받을 수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이내에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소개한 성명 불상의 대출 알선업자를 통하여 HK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29,000,000원을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중 23,000,000원은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자신이 사용하는 O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나머지 6,000,000원은 위 성명 불상자의 대출 알선업자로 하여금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 받게 하여 총 29,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7,357,00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13.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 내 이복 동생 A가 결혼자금비용으로 대부업체에서 차용을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