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기획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작곡 가로부터 데모로 받은 곡 중에 너희 팀의 이미지와 아주 잘 맞는 좋은 곡이 있다.
다른 회사에서 가져가기 전에 빨리 사와야 되는데, 지금 회사에 여력이 없으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너희 팀의 데뷔 곡을 사는데 사용하고, 돈은 2014. 5. 말경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 위 기획사를 설립한 후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연습생 들로부터 받아 온 500만 원의 이탈방지 예치금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고, 회사 운영 자금 및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 받아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비용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피해자의 데뷔 곡을 살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4.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로 차용금 명목의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D, F, G를 분리하여 새로운 팀을 기획하겠다.
기존에 빌려주었던
1,500만 원에 5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위 2,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한 뒤, 전액 너희 팀을 위한 제작비용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 위 기획사를 설립한 후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연습생 들로부터 받아 온 500만 원의 이탈방지 예치금 외에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