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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9 2017고합2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 경부터 2012. 11. 경까지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등 여러 연예 기획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해 온 자로서, 2012. 11. 경 B 소속 가수 연습생 그룹인 ‘C’ 을 데뷔시켜 수익을 내고자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배우자 D를 부대표로, 피고인의 막내 동생 E을 감사로 정하여 주식회사 F를 설립하면서 C 멤버 5명을 위 회사의 연습생으로 데려온 다음 위 회사의 상호를 2014. 6. 2. 경 주식회사 G로, 2015. 7. 1. 경 주식회사 H(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H ’라고 한다) 로 연속 변경하여 연예 기획사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C 멤버의 스카우트 비용 1억 8,000만 원을 B에 추후 지급하기로 한 상태였고, I, J으로부터 회사 설립운영자금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빌렸으나 추가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C을 데뷔조차 시키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2년 경 알게 된 중국인인 피해자 K이 한류 문화에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점, 남편이 부유한 사업가인 점, 아이 돌 그룹의 데뷔 과정 등 연예 기획사 일에 문외한인 점, 피고인의 연예 기획사 근무 경력과 신인가수 발굴 능력을 과신하고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데뷔비용 명목 5억 1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중국 석가 장시에서 피해자에게 “ 남자 5 인조 아이 돌 그룹 C을 데뷔시키려고 하는데 다른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으나 데뷔시킬 돈이 없다.

C은 데뷔하기만 하면 제 2의 L가 될 것이고 연말의 M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탈 것이다.

C이 데뷔하면 일본에서 투자금 20억 원이 들어올 건데 만약 빠지고 싶다면 그 투자금으로 원금을 돌려주고 원금에 상응하는 지분을 남겨 주겠다.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은 오직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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