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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2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무렵부터 연예 기획사 ‘E 엔터테인먼트 ’를 설립하여 걸 그룹 가수로 데뷔시켜 준다며 가수 지망생들을 모집하였고, 피해자 F( 가명) 등은 그 무렵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위 연예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강습료 명목으로 매달 45만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등 사회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이 부모와 떨어져 피고인으로부터 가수 수업을 받고 숙소 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의 지도 및 보호, 감독을 받고 있는 것임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 내 아버지가 전직 경찰청장이므로 나와 법적인 분쟁을 하여서는 이길 수 없다.

나의 지시를 어겼을 경우에는 연예계 데뷔가 늦어질 수 있고, E 엔터테인먼트를 탈퇴할 시에는 막대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된다” 는 내용의 말을 지속적으로 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1. 2015. 6. 중순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 23:0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E 엔터테인먼트’ 건물 내 걸 그룹 지망생들이 사용하는 4 층 숙소( 이하 ‘ 연예 기획사 숙소’ 라 함 )에서 피해자 F( 여, 당시 17세) 과 함께 영화 ‘ 간신’ 을 보다가 갑자기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을 피해 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9. 12. 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5. 9. 12. 02:00 경 위 연예 기획사 숙소에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배를 문지르게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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