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3, 4, 5 층에 있는 연예 기획사 ‘D ’를 2015. 2. 23. 경부터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그 전에 근무하였던 서울 F에 있는 G 구청 근처 번지 불상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음악 연습실 ‘H’ 의 연습생이었다.
피고인은 2015. 2. 9. 위 ‘H’ 음악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새로 연예 기획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가 하라는 대로 도와주면 2개월 안에 창업자금을 지원 받아 갚거나 나오지 않더라도 3개월 안에 다른 재산으로라도 모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위 연예 기획사 운영자금이 없어서 돈을 빌리러 다니던 상황이었고, 설립된 지 3개월 미만의 회사는 정부 창업자금을 받을 수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이내에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3.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 남대학교 근처에서 피고인이 소개한 성명 불상의 대출 알선업자를 통하여 현대 캐피탈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이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6,34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 캐피탈 대출 확인서 사본, 롯데 카드 사용 내역서 사본, 피해자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송금 전표, 신한 카드 개인 거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