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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5 2018고단1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23:00 경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소재 삼성 보신탕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소재 중앙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 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2017년 10월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8년 2월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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