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6 2018고단4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19:40 경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에 있는 블루 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태산로 18번 길 34에 있는 온누리 베일리 104 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번, 무면허 운전으로 2번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다.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