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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4 2018고단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 02:59 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 골목에서부터 김포시 김 포대로 1518 현대 오일 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9%로서 상당히 높고 면허가 없음에도 이 사건 운전을 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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