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1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23:21 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4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 5. 1.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운전면허 정지기간 내에 음주 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