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97,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항공, 해상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해외물류 서류발송, 통관대행 등의 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자로, 피고는2013. 9.경부터 2014. 2. 24.까지 화주로부터 해외화물운송 의뢰를 받아 원고에 의뢰하였다.
나. 2013. 9.경 피고가 원고에게 의뢰한 물품이 홍콩에서 수하인이 아닌 업체에 배송되는 일(이하 ‘제1차 분실사고’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그 업체가 한국수출업체에 대한 91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며 배송된 물품의 반환을 거절하자 피고가 먼저 910만 원을 위 업체에 지급고 원고와 1/2씩 손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3년 9월분 운송주선료 합계 5,006,000원에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 455만 원(총 910만 원 × 1/2)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456,000원을 2013. 11. 12.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정산을 완료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해외운송을 의뢰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2013년 10월분 운송주선료 합계 12,318,750원은 2013. 12. 3., 2013년 11월분 운송주선료 합계 16,256,050원은 2013. 12. 31. 1,000만 원, 2014. 1. 7. 6,256,05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18. C(대표 D)로부터 51,947,070원 상당의 화물 운송을 수탁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의뢰하였고, 원고는 E에게 위 화물 운송을 다시 의뢰하였는데 위 화물이 홍콩공항에서 분실되는 사고(이하 ‘제2차 분실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D에게 손해액 전액을 변상하고, 2014. 2. 24. 원고와 이로 인한 손해를 1/2씩(25,973,535원)을 분담하기로 합의(이하 ‘2014. 2. 24.자 합의’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5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