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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4 2013가합867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60,975,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피고 B에게 2006. 9. 27. 2억 원, 2006. 11. 13.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6년 말까지 합계 49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⑵ 피고 B은 주식회사 해피에듀(이하 ‘해피에듀’라 한다)로부터 2009년경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이후 원고에게 2009. 8. 5. 50,000,000원, 2009. 9. 9. 30,000,000원, 2009. 9. 11. 46,000,000원, 2010. 9. 14. 10,000,000원 합계 1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⑴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해피에듀에 10억 원을 투자하겠다면서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4억 9,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4억 9,5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은 1억 3,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정산내역서에 위 4억 9,500만 원이 투자원금으로 기재된 점,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원고에게 ‘향후 원금상환은 물론 20억 원 정도의 상당한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대여금의 이자약정이라기보다는 투자수익의 배분약정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달리 위 4억 9,500만 원에 관하여 변제시기, 이율 등을 정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B에게 교부한 위 4억 9,500만 원은 투자금으로 보일 뿐,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할 특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사기착오에 의한 금원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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