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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나333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 다음에 “(피고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고, 분할협의의 효과는 상속개시된 때 소급하여 생기므로 이를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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