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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1101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B을 포함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모두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전부를 상속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2. 9. 6.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원고는 B의 채권자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2. 판단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채권자취소권은 민법 제3편(채권)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제5편(상속)에 규정되어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이다

(울산지방법원 1998. 5. 20. 선고 97가합7901 판결 참조). ② 공동상속인 상호 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등 참조). 소급효를 인정하는 이상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적극재산의 감소 또는 소극재산의 증가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상속의 포기는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상속의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④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성격상 증여ㆍ유증의 거절, 채무자의 노무계약 등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자유 의사가 존중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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