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535,071원과 그중 6,018,210원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 C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리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채권자취소권은 민법 제3편(채권)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제5편(상속)에 규정되어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이다
(울산지방법원 1998. 5. 20. 선고 97가합7901 판결 참조). ② 공동상속인 상호 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등 참조). 소급효를 인정하는 이상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적극재산의 감소 또는 소극재산의 증가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상속의 포기는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상속의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