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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1199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D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9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들이 상속받는 것으로 하는 2016. 8. 10.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위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채권자취소권은 민법 제3편(채권)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제5편(상속)에 규정되어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이다

(울산지방법원 1998. 5. 20. 선고 97가합7901 판결 참조). ② 공동상속인 상호 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등 참조). 소급효를 인정하는 이상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적극재산의 감소 또는 소극재산의 증가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상속의 포기는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상속의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④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성격상 증여ㆍ유증의 거절, 채무자의 노무계약 등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자유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채권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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