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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5.15.선고 2020고합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폭행
사건

2020고합98 공직선거법위반,폭행

피고인

검사

송정범(기소),남재현(공판)

변호인

nan

판결선고

2020.5. 15.

주문

피고인 을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징역 4개월에, 판시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2 개월 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 사실

1. 공직 선거법 위반

피고인 은 2020. 3.18. 19:24경 서울 노원구 ○○역 개찰구 앞에서, 노원구 ○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인 ○○당 소속 피해자 A 와 위 A 의 회계책임자이자 선거구민인 피해자 B , 00 당당원이자 선거구민인 피해자 C이 일렬로 서서 개찰구를 나오는 구민 들 에게 인사 를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는 이유로 갑자기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C 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어서 손으로 위 B 의 왼쪽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A 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몸통 부위 를 4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은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위 A, 회계책임자이자 선거인 인 위 B , 선거인인 위 C 을 각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 은 위 1 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이 위 1항 과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 을 제지 하자 주먹 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 의 요지

생략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37조 제1항 제 1호(선거인 등 폭행의 점),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의 점 ) , 각 징역형선택

1. 형 의 분리 선고 공직 선거법 제 18 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판시 폭행죄의형 을 분리 선고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양형 의 이유 1. 법률 상 처단 형 의범위

가. 판시 각 공직 선거법 위반죄: 징역 15년 이하

나. 판시 폭행죄 :징역 2년 이하

2. 양형 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각 공직 선거법 위반죄 양형 기준 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판시 폭행죄

[ 유형 의 결정 ]폭력범죄 > 03.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권고 영역 및권고형 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 월 3. 선고형 의 결정 : 징역 4개월(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징역 2개월(폭행죄에 대하여)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014년 과 2016년 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 2019 년 에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선거 운동 중인 피해자 A, B, C을 무차별 적으로 폭행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 이를 말리는 피해자 D까지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고 ,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 의 강박 장애 , 우울증 등 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나 목적 은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 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김영환

판사 윤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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