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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1 2017노37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직 선거법 위반 공소사실 중 사전 선거운동의 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음식물 제공행위와 관련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제 3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예비적 공소사실인 매수 및 이해 유도의 점은 모두 무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서울 고등법원은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다.

대법원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서울 고등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음식물 제공행위와 관련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 매 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의 점’ 부분에는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 선거인’ 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음식물 제공행위와 관련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제 3자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부분과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고, 환 송 전 서울 고등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부분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서울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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