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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7도341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5고 정 1058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합의 부에...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영어 캠프 강사로 채용될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판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체류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서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지 받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판시 2015고 정 1058호 사건( 이하 ‘ 정식재판청구 사건’ 이라 한다) 과 피고인이 정식 기소된 판시 2015 고단 3857호 사건( 이하 ‘ 다른 사건’ 이라 한다) 이 각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구분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벌금 150만 원을,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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