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도3418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3696 판결
판결선고
2017. 5. 11.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5고정 1058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
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
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영어캠프 강사로 채용될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판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
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
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
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체류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약식명
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에서 법원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판시 2015고정 1058호 사건(이하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라 한다)과 피고인이 정
식 기소된 판시 2015고단3857호 사건(이하 '다른 사건'이라 한다)이 각각 판결이 확정
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구분하여 정
식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벌금 150만 원을,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처음 피고인이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형사소
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정식재판청구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