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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8노526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형사 소송법 (2017. 12. 19. 법률 제 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7조의 2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 규정은 2017. 12. 19.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에서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로 개정되었으나, 부칙 제 2 조에서 ‘ 이 법 시행 전에 제 453조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 457조의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안에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는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따르면, ① 전주지방법원이 2017. 11. 28.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 ②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인 2017. 12. 5.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③ 원 심이 2018. 4. 13.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위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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