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비상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1. 13:30 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B' 택시회사 배차 실에서 술에 취해, 퇴직한 C이 돈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하여 " 회사가 대신 책임져야 한다.
돈 떼어먹고 도망간 놈 찾아와 라. 아니면 회사가 책임져 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E의 정당한 배차 업무 및 신규 택시기사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판결의 확정 경위 원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31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2014. 10. 23.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고약14110) 을 발령하였으며, 이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로 2015. 1. 10.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및 정식재판 청구권회복청구에 따라 2015. 2. 12. 피고인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회복결정이 이루어지자(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초기233 사건), 원판결 법원은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5. 5. 27.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 하였으며, 원판결은 항소기간 경과로 2015. 6. 4.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비상 상고 이유의 당부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는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벌금 1,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원판결은 위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 1,500,000원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한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 위반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