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10 2016고정6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15. 4. 경 당 진시 B 외 1 필지 임야 1,138㎡에서 당 진시장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스트 로브 잣나무 10 본을 훼손하고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불법 훼 손지 위치도, 각 위성 사진, 불법 훼 손지 현황 사진, 현황 실측도,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