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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1.14 2015고단87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 없이 2011. 11. 경 당 진시 C 임야 1,250㎡를 포크 레인 1대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 후 농경지로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9. 경까지 허가 없이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위성사진, 불법 훼 손지 현황사진, 현황 실측도, 산지 복구비 산출 조서, 견적서,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농경 지로 조성한 점, 허가 없이 전용한 토지의 면적이 합계 2,620㎡ 로 넓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불법전 용지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복구비 등에 비추어 훼손 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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