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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56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 E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함께 2020. 4.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광고사이트인 ‘G’ 등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10~15만 원을 지급받고, H(가명: I) 등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이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20. 4. 1. 20:3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 등에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H를 상대로 면접을 하고 성매매 1회당 코스에 따라 7~9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H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성매매광고사이트에 게시된 F 광고) 수사보고(F 성매매업소 단속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확인, 피의자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확인)

1. 각 단기시설물사용계약서, 부동산단기임대차계약서

1. 각 몰수 및 부대보전결정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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