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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40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와 서울 강남구 M 오피스텔 N호를 임차하여 ‘O’, ‘P’, ‘Q’, ‘R’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10월경부터 2019. 6. 12.까지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S’ 등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T, U 등 불특정 다수의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6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V(여, 21세), W(여, 32세)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부터 2019. 6. 12.까지 서울 강남구 X건물, Y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S’ 등에 성매매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Z(여, 19세) 등 성매매여성 약 20명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V, AA, AB, AC, AD, W, T, U의 각 진술서

3. AE, AF, AA,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수사보고(업소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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