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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8 2019노1642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허락이 있을 때에만 일시적으로 머물렀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묵시적, 포괄적으로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7. 23:2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사정들에다가 위 각 증거 및 당심 증인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증인이 집에 없으면, 피고인이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네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평소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내가 있든 없든 그 집에 피고인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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