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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06 2014노316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주거지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린 딸을 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7세)이 보는 앞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평소에도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딸이 받았을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3년 ~ 5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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