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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1 2018노14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 증인 C의 진술 및 피고인이 E에 올린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사전에 동의 없이 찍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9.경부터 2018. 3.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3.경부터 2017. 1.경까지 서로의 나체사진을 자주 찍어 보관해온 점(피고인이 제출한 USB에는 9.92GB에 해당하는 나체사진과 동영상이 보관되어 있다), 위 사진들 중 상당수에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성기 노출 사진이 포함된 점, 피해자는 자신의 사전 동의 없이 나체사진을 찍은 것보다는 E에 올린 것이 분했고, E에 올리지 않았으면 고소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진이 촬영된 지 2년 7개월여가 지난 2018. 5. 2.에서야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였고,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여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사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과 좋지 않게 헤어진 후에서야 이 사건 사진을 빌미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판단하고 촬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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