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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고합268
살인등
주문

피고인은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68』

1. 살인 피고인은 예전에 사귀다 헤어진 C(여, 43세)를 미행하다가, 2014. 11. 1. 00:50경 김해시 D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 그곳에 왔는지 추궁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위 건물 402호에 거주하면서 위 C와 사귀고 있던 피해자 E(39세)가 피고인과 C를 발견하고는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C 사이의 대화내용을 듣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너 왜 그리 버릇이 없노.”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버릇이 있든 없든 너하고 무슨 상관인가.”라고 대꾸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복부를 걷어찬 데 이어,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2cm )를 꺼내들어 피고인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순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왼쪽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칼날길이 18cm )을 뽑아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좌측 허벅지 부위를 2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49경 F병원 응급실에서 흉부자창에 의한 실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5고합15』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4. 9. 5. 22: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80세)의 집에 침입한 후, 인기척에 놀라 잠이 깨어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깨물고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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