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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구합51243
농지취득자격증명미발급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및 B은 2013. 3. 27. C의 소유이던 인천 부평구 D 전 5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11.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7. 12. 27. B과 이 사건 토지 중 B 소유의 1/2 지분을 대금 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농업경영을 취득목적으로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가 무허가 공장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8.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무허가 공장건물의 부지로 불법 형질변경된 상태이므로 그 복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농지법 제8조, 농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 호는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농지를 원상으로 회복할 것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상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고,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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