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7 2015고정4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6. 3:00 경 구미시 B 건물 203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 즐 톡’ 토크 게시판에서 닉네임 ‘C ’를 사용하여 마치 피해자 D에게 술을 사 주면 누구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 번호 뿌려요.
D E F 근처 삼 그냥 술 한 모금 먹이면 줘요
” 라는 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즐 톡 게시판 스크린 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 5. 28. 법률 제 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