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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누9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34;공1983.6.1.(705),820]
판시사항

자동차매매협회가 회원에게 무상공급하는 매매계약서매당 특별회비를 징수한 것이 부가가치세대상인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단법인 자동차매매협회가 소속 회원에게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용지 1매당 금 200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각호 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매매협회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소속 회원들에게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를 공급하고 그 용지 1매당 금 200원씩의 금원을 징수한 것은 용지의 대가로 징수한 것이 아니라 특별회비를 징수하는 한 방법으로서 이를 징수함에 있어 다만 그 특별회비의 분담액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간 용지의 매수에 따라 1매당 금 200원씩에 상당한 금액으로 정하여 징수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7항 제1항 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이 사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시행된 것으로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같은법 제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을 게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소속회원에게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용지 1매당 금 200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한 것은 위 제14조 각호 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특별회비 징수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인정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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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2.4선고 80구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