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인 여부(적극)
판결요지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선일공영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7항 은 제1항 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되던 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는 법 제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서 그 제4호 에서 " 공매,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경매를 들고 있으므로, 앞서 본 경매가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임은 법률상 명백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경락대금과 원고의 채무가 상계 처리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독자적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