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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50125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A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동별 대표자들 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이고, 피고 B( 회장), D( 감사), H( 관리기술이사), I( 공동체이사), J( 총무이사, 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 피고 임원들’ 이라 한다) 은 2014. 3. 경 원고 (3 기) 의 구성원으로 재직하던 사람들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아내, 피고 E는 피고 D의 아내이고, 피고 F은 2014. 7. 15. 경부터 원고 (3 기) 의 구성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며, 피고 G( 환경이사) 는 원고의 구성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사람이고( 시기 불상), 피고 K는 2014. 6. 17.부터, 피고 L는 2014. 10. 1.부터 각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2. 5. 22. 경 공동주택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M(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 위탁 관리계약( 이하 ‘ 이 사건 위탁 관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N 등 11 명의 직원( 이하 ‘ 이 사건 기존 직원’ 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 임원들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된 원고 (3 기) 는 2014. 3. 29.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위탁 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하였고( 구성원 11명 중 피고 임원들 및 O 6명 찬성), 이어 같은 달 31.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위탁 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위탁 관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점유한 채 기존의 관리업무를 계속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원고 (3 기 )를 대표하여 2014. 4. 8.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점유 방해 금 지가 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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