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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7가단5174486
부당이득반환청구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9,056,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공제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3. 4. 공인중개사인 피고 C과 그 중개보조원인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 소재 9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G호에 대해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기간 2017. 4. 10.부터 2019. 4.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4. 10. 피고 B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G호에 입주하였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3) 피고 E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

)는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6. 11. 25.부터 2017. 11. 24.까지로 하여 피고 C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1억 원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당시 권리상황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0. 접수 제30039호로 채권최고액 9억 1,200만 원, 근저당권자 H조합로 된 근저당권(이하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2 또한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보다 선순위 확정일자를 가진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와 확정일자 등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위 성명 호실 임대차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 1 I J 70,000,000원 2017. 2. 24. 2017. 2. 24. 2 K L 150,000,000원 2017. 2. 24. 2017. 2. 24. 3 M N 60,000,000원 2017. 2. 24. 2017. 2. 24. 4 O P 165,000,000원 2017. 2. 24. 2017. 2. 24. 5 Q R 70,000,000원 2017. 2. 28. 2017. 2. 28. 6 S T 65,000,000원 2017. 3. 2. 2017. 3. 2. 7 U V 1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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