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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5043128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19. 10.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 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로 D와 사이에 그 소유인 대전 중구 E 소재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F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차기간 2017. 5. 4.부터 2019. 5.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4. D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한 뒤 2017. 5. 8. 전입신고를 하고 2017. 5. 10.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C은 2017. 4. 13. 피고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7. 4. 13.부터 2018. 4. 12.까지로 하여 중개사고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의 손해를 100,000,000원의 한도에서 보전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인 2017. 3. 16.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근저당권자 G조합인 근저당권(이하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보다 선순위 확정일자를 가진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와 전입일자 등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는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고 515,000,000원이다). 순위 성명 호실 임대차보증금 점유개시일자 전입일자 확정일자 1 H I 85,000,000원 2017. 3. 20. 2017. 3. 20. 2017. 3. 20. 2 J K 60,000,000원 2017. 3. 21. 2017. 3. 21. 2017. 3. 21. 3 L M 65,000,000원 2017. 3. 26. 2017. 3. 27. 2017. 3. 27. 4 N O 150,000,000원 2017. 4. 8. 2017. 4. 10. 2017. 3. 27. 5 한국토지주택공사(P) Q 85,000,000원 2017. 4. 7. 2017. 4. 4. 2017. 3. 28. 6 R S 60,000,000원 2017. 4. 28. 2017. 5. 2. 2017. 5. 2. 7 T U 10,000,000원 2017. 5. 2. 2017. 5. 8. 2017. 5. 8. 8 원고 F 50,000,000원 2017. 5. 4. 2017. 5. 8.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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