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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5064842
공제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부터 2019. 12. 5.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E은 거제시 F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C과 공제기간 2014. 10. 7.부터 2015. 10. 6.까지로 하여 C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1억 원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 C의 중개로 E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G호에 대해 임차보증금 6천 5백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17.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다음, 그 무렵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19억 5천만 원으로 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보증금 합계액 7억 36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었다.

마. C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근저당권 내역을 기재하였지만,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을 선순위 임차인 및 그 보증금내역에 관한 아무런 기재 없이 비워둔 채로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자가 2017. 8. 8.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2018. 12. 20. 낙찰이 되고 2019. 1. 18. 대금납부가 되면서, E은 소유권을 상실하고 원고 역시 임대차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감정가는 2,423,381,320원이었으나, 입찰결과 1,616,760,000원에 매각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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